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정화조 청소 신청·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내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를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화조 청소는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관내 2만2천여 개 정화조의 유지 관리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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