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지역의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다 쾌적한 마포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4월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기금 운용에 나섰다. 거리가게 운영자들은 새로운 영업을 위한 부동산 임차료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전업을 위한 교육지원비,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운영자)과 배우자의 총자산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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