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장제비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처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이다.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장제비는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 장제비는 100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