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 ‘성동안심상가’ 40개 입주업체에 대해 사용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 안심상가다. 사용료는 전문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해 재산평 정가액 등 시세의 70% 정도로 인상분을 반영하게 돼 있다. 8월28일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는 재산가액 등 상승으로 평균 5% 이상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상은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으로 올해 하반기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입주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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