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7월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 인원은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가능하고, 월 50만원(정액)을 최대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기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gwanak2020@citizen.seoul.kr), 팩스(02-879-7908) 등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1월6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11월23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879-5044, 504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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