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폐회로텔레비전(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0월부터 재개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 재개에 나섰다. 구는 기존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 차량번호 및 인식시스템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탑재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 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 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이다. 특히 이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이달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9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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