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학교, 기업, 종교시설 등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학교나 건물 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신규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1회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건물은 최소 3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하면 1면당 200만원, 1회 연장 개방하면 1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상업지역은 연면적 1천㎡ 이상 건물 주차장을 개방하면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줄여준다. 구는 지금까지 총 4곳에 공유 주차장 46면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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