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주민 54명을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1인 월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나 유해 명함 등은 100장에 2천~5천원, 일반 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원이다. 벽보나 유해 명함 보상금 한도액은 1인 월 50만원 이내다. 20살 이상 구민으로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된다. 참여를 원하면 살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