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 중소유통, 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해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9일 청사에서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구는 협약에 따라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