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이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조례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개정한 조례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매월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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