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월부터 95살 주민에게 장수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100살 이상 주민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95살 이상 주민에게도 10만원을 지급한다. 95살 생일 기준 금천구에서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된다. 95살이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축하금은 95살이 되는 달에 개인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96~99살 주민은 올해 1월1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84)로 문의하면 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