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위기 청소년을 특별지원한다. 9살 이상 24살 이하 청소년으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다.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생활 지원(월 65만원 이내) △학업 지원(월 15만원 이내) △상담 지원(월 30만원 이내)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내) 등이다. 또한 구 내 병원 2곳과 협약해 청소년 문신 제거 시술을 10회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청소년은 29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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