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토박이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말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토박이에게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증명서 관련 발급 수수료 감면,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등에 행정·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토박이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다. 구가 ‘토박이 조례’를 만든 것은 토박이를 예우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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