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9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 흡연 과태료 부과

등록 : 2024-06-20 15:56 수정 : 2024-06-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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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19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원 주변 사유지를 뺀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구는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3월18일 금연 구역을 지정한 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구는 앞으로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흡연 민원이 많은 어린이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서초금연코칭단’ 등을 통해 금연구역 안내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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