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한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균열·방수, 전기, 기타 설비 등 주택의 안전을 개선하는 공사다. 안전 개선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 마감 공사, 싱크대, 세면대 등 인테리어 공사, 창호 공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11일까지 구청 전세피해지원티에프(TF)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ek337@gangseo.seoul.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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