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7~8월 공동주택 근로자 시설 냉방비 지원

등록 : 2024-07-11 15:11 수정 : 2024-07-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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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 근로자 시설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또는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가구 이상 지역 공동주택이다. 7월부터 두 달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132개 단지에 2348만원을 지원했다. 냉방비 신청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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