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고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보조사업을 알리는 등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우선 공공시설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이 밖의 공동주택 충전기는 90% 이하로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영주차장 8곳에 질식소화 덮개와 리튬배터리 전용소화기를 설치한다. 구는 또 전기차 충전시설 실외 설치 권고 및 안전시설 지원을 뼈대로 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예방형완속 충전기 보조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충전 중 전기차 온도가 오를 경우 알림과 제어가 가능한 완속 충전기 보급을 지원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전기차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보완하고 화재진압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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