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적극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구성하는 법정 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1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 붙인다.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노원구는 지난해 상세주소 259건을 부여했으며 올해는 건물 2513동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등 상세주소 신청 안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상세주소를 부여해 응급 상황이나 긴급재난이 났을 때, 빠르고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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