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3일부터 9월30일까지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10월부터는 중위소득 43%(4인 가구 소득인정액 194만3257원)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실질 임차료,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을 내면 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