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강동구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규정을 신설하며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구 차원에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강동구가 정한 자체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45g/m³다. 서울시 기준 50g/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이로써 구는 내년부터 서울시와는 별도로 강동구만의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해마다 강화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g/m³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갈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은 민선 7기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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