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5일까지 맹견 사육 현황 일제 조사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맹견을 포함한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이른 시일에 동물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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