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장애인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챙기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중위 소득 14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살 이상인 사람,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19일까지 증빙 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 10개월 동안 월 4회씩(매회 1시간)이며, 본인 부담금은 월 1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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