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차가 자진해 옮겨가는 것을 유도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며 과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막는 것이 목표다. 단속구역에 차가 멈추면 폐회로텔레비전(CCTV)이나 이동식(차량탑재형) 카메라가 차번호를 인식, 차 정보 검색 모듈과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소유주 휴대전화로 이동 안내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자를 받고 차를 바로 옮기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용산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누리집(traffic.yongsan.go.kr)에서 하면 된다. 차 한 대에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등록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다. 서비스 지역은 용산구청에서 설치한 고정형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지역과 차량탑재형 카메라 운행 지역이다. 주민 신고, 현장 단속은 서비스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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