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 시설물 피해 최대 5억 보상

등록 : 2020-02-14 05:08 수정 : 2020-02-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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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해마다 가입하고 있다.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 주민센터, 공원, 공중화장실 등 1300여 개 시설이 대상이다. 보상한도액은 대상 시설마다 설정돼 있다. 대인의 경우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 최대 5억원까지다.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지난해 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약 4천만원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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