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건축공사장 신축부터 철거까지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달부터 건축사 6인으로 ‘안전살피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건축공사장 안팎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공사장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의 적정 설치 여부, 무단적치 자재 제거 등 환경 개선으로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한다.
구는 해체계획 가이드라인 기준도 높였다.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증가할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했고,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상주감리를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으로 넓혔다. 임시가설물 높이도 3m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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