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출산 가정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 2020-02-07 05:36 수정 : 2020-02-0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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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2018년 7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제공됐으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여전했다. 구는 사업예산 3억3750만원을 자체 확보했다. 신청은 산모가 서비스 종료 뒤 3개월 이내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보건소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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