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

등록 : 2020-05-22 04:57 수정 : 2020-05-2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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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5일부터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 저녁시간대(18:00~20:30) 단속유예 확대, 점심시간대(11:00~14:30) 고정식 시시티브이(CCTV) 주차단속 유예, 도로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 골목상권·상가 등 주변도로,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차와 택시·관광버스 등 탄력 단속이 포함된다. 한편 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통화 등 차량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야간시간대(22:00~익일 08:00)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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