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등록 : 2023-01-19 16:54 수정 : 2023-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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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원이다. 장당 보상 기준은 전단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다. 1월16일 기준, 용산구에 거주하는 60살(만) 이상으로 저소득 주민이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달 3일까지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 1명도 모집한다. 최대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장당 지급 단가는 일반형 2500원, 족자형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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