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 실시

등록 : 2018-02-08 06:23 수정 : 2018-02-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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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에 대비해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상대피공간에는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30세대 이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 시공자, 감리자는 방화문 품질시험 등으로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실명을 방화문에 써야 한다. 비상대피공간에는 설치 주체를 표시한 안내문을 붙이고, 불이 났을 때 외부 연락과 구조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통신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강서구는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에 대해서도 3월부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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