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식품접객업소 1200곳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등록 : 2022-02-24 14:40 수정 : 2022-0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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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3월 말까지 카페 등 지역 식품접객업소 1200곳을 대상으로 4월 1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홍보에 나선다. 구에서는 현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상시 점검팀을 꾸려 대상 업소에 안내문과 홍보 거치대를 제공하고 있다. 4월부터 위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는 점도 안내한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추가되며 제과점업과 도·소매업(종합소매업포함)의 일회용 비닐봉지 쇼핑백 무상제공도 금지될 예정이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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