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원

등록 : 2022-04-28 14:35 수정 : 2022-04-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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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폐업한 사업체 대표자가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서류를 구비해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서 업종별로 해당하는 구청 각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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