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사업자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등록 : 2018-01-04 06:00 수정 : 2018-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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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서울의 동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는 월 실제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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