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이나 낡은 옥외 광고물 정비

등록 : 2019-03-08 05:18 수정 : 2019-03-08 05:18

크게 작게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2일까지 종로구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주변 59곳에 불법이나 낡은 옥외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펼침막, 벽보, 이동식 광고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바로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퇴폐·선정적 광고물은 과태료를 매기고 적발하자마자 폐기한다. 위험하거나 낡은 불법 간판은 광고주에게 보강이나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하면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광고물 정비는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낡은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