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위한 조례 제정

등록 : 2019-01-04 05:42 수정 : 2019-01-0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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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27일 공포하고 시행에 나섰다. 조례는 총 19개 조와 부칙으로 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운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올해 남북 영화 문화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5월 제7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특별 행사로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남북이 공동 제작해, 어린이영화제와 평양영화제 개최 기간 중 상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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