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인 가구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실시

등록 : 2021-09-02 17:53 수정 : 2021-09-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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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확장해 1인가구의 주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역 대학생으로 한정돼있던 서비스 대상을 1인 가구까지 넓혔다. 지역의 1인 가구라면 주택 임차계약때 중개보수의 50%를 깎아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되는 중개 규모는 전세·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다. 월세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차임액 50만원인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30만원이지만 반값에 해당하는 15만원의 중개보수액을 해당 중개사무소에 내면 된다. 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중개사무소는 180곳이다.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무소 863곳 가운데 20%가 넘어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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