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 확대

등록 : 2018-01-04 06:03 수정 : 2018-01-0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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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없애고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지난해보다 50명이 늘어난 12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시작해 도시미관을 가꾸고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었다. 사업 실시 뒤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 감소 효과도 있다. 주민감시관이 불법 펼침막을 수거해오면 일반 펼침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펼침막은 2600원, 전단이나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준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과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구는 10일 120명의 주민감시단 선정을 확정하고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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