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임차보증금제 대학생으로 확대

등록 : 2018-02-22 07:08 수정 : 2018-02-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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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의 대상자가 대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대출금도 최대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19~39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제도를 이렇게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재직 기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서울시가 이자 2%포인트를 대신 내주는 것이 뼈대다. 서울시는 이번에 그 대상자를 대학(원)생으로 넓혔고, 대출금액도 최대 2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500만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주택 요건은 ‘보증금 2천만원 이하며 월세 70만원 이하’에서 ‘보증부 월세 또는 전세 1억9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주택은 서울 시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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