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천만~4천만원 2% 저리자금 지원

등록 : 2018-02-08 06:15 수정 : 2018-02-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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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새해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주민 소득 지원자금은 가구당 4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율은 연 2%다. 지원 기간은 4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자금(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고, 신청하는 날 현재 용산구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금 신청 때에는 사업장이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 주민 소득 지원자금은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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