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 위한 조례 제정

등록 : 2018-12-21 02:58 수정 : 2018-12-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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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65살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이내의 교통비(1회)를 지원한다.

조례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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