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경력보유여성 조례 공포

등록 : 2021-11-11 14:02 수정 : 2021-1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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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례는 경력단절이란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동시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된 경력단절 원인 규정을 삭제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 돌봄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치환시키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등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구는 단계적 실천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10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2022년부터는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의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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