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 2021-08-13 14:31 수정 : 2021-08-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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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9월 말까지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소유자 정보 등을 변경할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과 관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23곳에 방문해야 하며, 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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