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등록 : 2023-05-11 16:44 수정 : 2023-05-11 16:44

크게 작게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소비량이 많고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지정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거짓(혼동) 표시한 음식점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1일부터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추가)으로 늘어나, 추가 품목의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