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모집

등록 : 2020-08-20 07:44 수정 : 2020-08-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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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신혼부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를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주택 잔여 세대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1세대,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7세대 등 총 28세대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으로 혼인(예비·재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요건, 신청 장소,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www.geumcheon.go.kr),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11월23일 발표할 예정이며, 12월4일 호실 추첨과 공동체 교육을 한다. 입주자는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3월 초까지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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