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등록 : 2021-07-22 16:27 수정 : 2021-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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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거듭 발생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 △전문가 합동 점검 △감리자 ‘필수확인점검·보고’ 등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운영제도에서 드러난 ‘허가조건 이행 여부 확인 불가’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구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필수 조건으로 △공사장 CCTV 설치와 24시간 녹화 의무화 △공사 예고제와 안내판 부착 의무화 등을 두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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