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소년 존중받는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등록 : 2021-07-29 16:33 수정 : 2021-07-29 16:33

크게 작게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7월15일 제정·공포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살 이상 24살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구는 해마다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혜택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독서실 6곳, 청소년문화의집 2곳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