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조례 제정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확대

등록 : 2021-10-28 14:32 수정 : 2021-10-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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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골목상권 지원에 나선다. 구는 9월30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0. 8.11.)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범위를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 조례에 따라 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주요 조건 중 하나다. 지정 여부는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특성 및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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