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서비스 시작

등록 : 2021-03-18 16:54 수정 : 2021-03-18 16:54

크게 작게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난 15일부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시행 뒤 법률 정보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동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동시에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뒤,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월세소득공제신청,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 외에도 계약 만료 100일 전에는 계약갱신청구·재계약보증금 증액, 새로운 계약 체결 때 주의할 점 등을 문자로 보내준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