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등록 : 2021-07-22 16:11 수정 : 2021-07-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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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해 운영하려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를, 생활안정기금은 재난(천재지변, 화재 등)을 당해 생계자금이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된 저소득 주민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주민은 대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가지고 30일까지 동작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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