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참가자 모집

등록 : 2021-07-15 16:59 수정 : 2021-07-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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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20살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전 접수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오후 3~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시에는 사전 예고 뒤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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