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급

등록 : 2022-04-07 14:55 수정 : 2022-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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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폐업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22일부터 올해 3월25일 사이에 폐업한 영등포구 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5월31일까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해 업종별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영등포구 누리집에서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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